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9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3년이상 소유 및 거주 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67조 2항의 1982년 07월에 신축한 것으로 볼때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1989년 7월에 신축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 1962년 05월에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1982년 7월 26일에 주택을 신축하여 1982년 10월에 취득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건축을 관리대장상에는 1982년 07월에 신축등기가 되었으나 등기부 등본에는 자연히 등기가 되었을 줄 알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가 매각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였더니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양도 하기 전날 즉 1989.07.25에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신축시기를 실제 신축시기인 건축물 관리 대장상의 1982년 07월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등기부 등본상의 기재된 1989년 7월을 신축시기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