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방위세도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9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용 및 대 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지구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대 규모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 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대 규모 개발사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같은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 [ 회 신 ] | | 아니하고 같은법 제57조 제1항 본문의 규정과 같은법 제 88조의 2의 및 66조의 3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를 보상하고 있으나, 주민들로부터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현황 - 개발면적 : 379,707m 2 - 예정지구지정 : 1989.10.14(건설부고시 제588호) - 개발계획승인 : 1990.11.30(건설부고시 제853호) - 공동주택지면적 - 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 : 58,817m 2 - 국민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 : 78,641m 2 - 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초과) : 56,698m 2 - 보상실시 : 1990.12.17 - 현재 계속 보상중임. 나. 질의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당해 사업시행지역에 국민주택만을 건설할 경우에는 6만6천 제곱미터이상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으나 본사업지구의 경우도 면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다. 본시의 의견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에의거 1990.11.30 개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국민주택용지가 6만6천제곱미터이상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사료됨. - 건설부 택지개발지침에 의하면 공동주택부지중 임대주택용지는 30%,, 국민주택규모이하는 40%, 국민주택초과는 30%로 규정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8조 의 2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