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등에 기부체납 조건부로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 추가 획득한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48, 1992.05.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48, 1992.05.12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사업자등록없이 작은 사업을 하다가 1992년 부도발생으로 전기공사의 노무직으로 근무하였으며, 1954년생으로 38세이던 1990.11월에 25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2.09월에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6개월 거주하던 중 아파트를 양도하고, 15년전에 고향인 ○○에 사두었던 농지에서 농사를 짓기위해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이번 추곡수매에 벼 60가마니를 응하는 등 사실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사업자등록도 없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가 농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기위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사업상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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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