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 종중명의로 소유권 환원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5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1. 질의내용 요약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면 양도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