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1. 질의내용 요약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면 양도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