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5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 1991.01.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 1991.01.03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소유의 연립주택을 3년전에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현재 저의 부친과 모친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부친께서는 약 10년전에 ○○시 ○○구에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각자 거주하는 곳에, 즉 본인은 ○○시, 부친께서는 ○○시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본인과 부친이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본인과 부친이 각각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자식 소유의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부친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부친 소유의 단독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