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학교부지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5
학교부지용지로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554, 1988.06.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54, 1988.06.01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시 ○○구 ○○동 ○○번지 임원(○○번지 포함)이 개인 소유지였는데 부산직할시 고시 제244호1985.10.08)에 의거 부산도시계획시설(○○학교)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1985.10.08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하였으며, 그 이후 1992.12.31 까지 위 토지를 학교법인에 양도한것에 대하여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1항 1호에 의한 양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을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1항 2호에 의한 양도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