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5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571, 1993.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571, 1993.03.11 1. 질의내용 요약 ○○구 ○○동 ○○번지의 나대지 120평의 소유자입니다. ○○구청으로부터 본인 소유의 나대지를 노인 복지시설 및 청소년 독서실 건축용 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각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구청이 매수자가 되고, 토지소유자인 제가 매도자가 되어 위 토지를 시가로 협의매매하게 될 경우, 소정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나, 확실하지 못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