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571, 1993.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571, 1993.03.11
1. 질의내용 요약
○○구 ○○동 ○○번지의 나대지 120평의 소유자입니다. ○○구청으로부터 본인 소유의 나대지를 노인 복지시설 및 청소년 독서실 건축용 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각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구청이 매수자가 되고, 토지소유자인 제가 매도자가 되어 위 토지를 시가로 협의매매하게 될 경우, 소정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나, 확실하지 못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