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9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에는 내연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배우자에는 “내연관계에 있는자”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편의상 본인 : 갑, 법적인 처 :A, 실질적인처(내연녀) ;B라고 칭함. 갑의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B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10여년 주민등록표상 처(내연의처)로 세대구성하고 살던중 법적인 처(혼인 신고칠)별거중에 있던 A가 나타나 이혼신고를 제외하고 위자료를 요구하여 B의 소유인 1주캑을 A에게 위자료로 주고 이혼신고를 필한 후 10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필하였습니다. 가.갑과 B는 1가구를 구성하여 혼인신고 이전에 내연의 처라 하더라도 B의 1주택은 남편 갑의 1주택 소유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나.갑과 A는 1가구를 구성하지 않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필하여 법적인 하자 없는 처로 갑의 1주택 소유로 A가 1주택을 소유하여 이혼 전에 양도 하였다면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위(가),(나)와 같은 경우 A,B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이혼신고 (A)혼인신고(B)전에 1주택을 양도하였다면 남편인 갑의 1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위(가)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마.위(나)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