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 3명이 공동명의로 볼링장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임.
○ 위 공동사업자의 공증한 동업계약서 내용을 보면
- 3명이 동일금액의 현금을 출자하여 3명중 1명 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 영위하고 있음. (현물출자에 관한 언급 없고, 토지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 없음)
- 수입금액 배당은 현금출자 비율에 의하도록만 규정되어 있고 토지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배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 동업계약서와는 별도로 토지사용 승낙 약정서를 작성한바 그 내용에 토지사용데 대한 임대료로 연간 공사지가의 0.264%를 지급키로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증한 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증일이 부과 결정일 보다 빠름)
- 위 토지는 볼링장 및 부동산임대업 수입의 직접적인 원천이 되는 토지로써 동토지의 2/3지분이 현물출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