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화해조서에 의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아파트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4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454, 1993.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454, 1993.05.26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은 1988.04.07 거주하든 아파트를 타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1988.04.08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필함) 위 매매 예약의 완결일자를 1988.10.30로 하고 이 기한이 지나면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하고 중도금을 동일자로 지급받았으며, 잔금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8.09.19 질의인과 동아파트 매수인 사이에 ○○민사지방법원 ○○○판사의 화해조서로서 “1988.10.30. 잔금의 지급과 동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1988.04.0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화해조서가 작성된 바 있습니다. 나. 그후 매매 예약의 완결일자인 1988.10.30일자 질의인은 잔금을 지급받은 동시에 동아파트를 매수인에게 명도하면서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를 해주었으나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돌연 1993.10.20경 화해조서에 의하여 매수인 일방적으로 가등기에 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바 동아파트의 양도시기가 (1) 등기 접수일인 1993.10.20.인지 (2) 또는 실제 잔금 지급일인 1988.10.30.인지 (3) 위 (2)항의 잔금지급의 소명은 양당사자의 거래 확인서로 가능한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