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로공사로 자신의 토지가 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4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1.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400, 1993.05.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400, 1993.05.21 1. 질의내용 요약 도로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토지가 강제수용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