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1.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400, 1993.05.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400, 1993.05.21
1. 질의내용 요약
도로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토지가 강제수용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