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2, 1992.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292, 1992.05.26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7월 05일 거주지(○○구 ○○동 ○○아파트 ○○동 ○○호)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근무처는 ○○시 ○○동 소재 ○○예수교 장로회 ○○교회에서 신무하던중 1993년4월 목사 임직과 아울러 교회형편상 개인사정으로 현거주지에서 ○○도 ○○시 ○○동을로 주거지를 이동해야할 형편이므로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매하고 ○○도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야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 저의 현재 소유아파트를 1993년03월이나 4월에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3년 보유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저와 같은 경우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동에 의한 양도세비과세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