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재건축조합의 주택분양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376, 1993.02.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70-376, 1993.02.17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소재 ○○연립(10세대)에 거주하면서 동 건물이 오래되고, 균열이 많아서 ○○구청으로부터 붕괴위험으로 재건축 지시를 받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신축후 세금관계, 세법적용에 대한 질의합니다.
가. 추진내용
○ 현건물 (2층 건물 1개동 10세대)를 멸실하고 19세대를 신축 (대지 212평, 전용면적 25평 16세대, 31평 3세대, 연건물 750평)
○ 자체 추진대표와 선정된 건설공사업자간 공사 계약체결 완료
○ 건축주는 현건물 소유주 ○○○외 9명으로 허가완료
○ 기존 건축주와 공사업자간 주요 계약 내용
- 현 건물 10세대를 멸실 -> 19세대로 신축
- 표준형 (전용 25평) 10세대를 기존건물 소유자에게, 나머지 9세대는 건축업자가 차지(분양하는 건축비 및 사업이득금)
- 기존 소유자는 건축비 추가부담은 없으며 다만 대지 지분만 줄어들게됨
(현재 세대당 지분 평균 21평 -> 19세대 신축후 세대당 지분 약 11평)
(총 대지 212평 × 1/10 -> 총대지 212평 × 1/19)
나. 질의사항
(1) 상기 추진내용과 같이 완료되었을 경우 세금은 징수되는지요 된다면은
○ 언제
○ 누구에게
- 건축업자
-건축주
- 건축업자 및 건축주 공통
○ 어떤 종류의 세금
○ 어떤 자료에 의거 세금부과
○ 세금액은 대략 얼마쯤(추정)
(2) 기존세대주 10명이 건축주로 허가되어 사업소득세가 공사업자의 해당분 9세대를 분양한후 (떠난후) 건축주에게 억울한 세금(건축주가 영리를 목적으로 주된 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이 부과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
(3) 기존 10세대의 대부분 소유한지 5년이 경과되어 (1가구 1주택) 집전체를 매도하여도 양도세 부가 안되는데 신축과정 (기존 10세대 멸실=19세대 신축)에서 땅지분이 줄어 든다고 (즉 땅을 10여평씩 매도한 결론)해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소득세법 제20조
재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