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2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동으로 소유하다 토지별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유지분이 이전된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전 문
[회신]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2. 2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동으로 소유하다 토지별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유지분이 이전된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문2의 경우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4. “다가구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와 친구는 첨부도면의 토지를 공동매입하여 현재까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최초 토지구입시 200번지와 200-1번지는 한 덩어리로 된 토지었으나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200번지와 200-1번지는 도면1과 같이 분할등기가 되었으며 200번지와 200-1번지는 같은 등급이며 같은 면적입니다.
도면1)
| (1988.01.01) 200번지 |
| 1989.01.01 200번지 | 200-1번지 |
[질의사항]
1) 첨부되어 있는 도면2 의 부분중 A+C 혹은 A+D는 건축이 불가능하여 A+B로 소유하여야 건축이 용이합니다. 또한 실제로 50%의 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A+B로 하면 제친구가 양도차익이 발생되어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분할등기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단순히 분할등기 되었다는 이유로 과세가 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구제되는 길의 여부
도면2)
| 200번지 A | 200-1번지 C |
| B | D |
2) 첨부 도면3 과 같이 대지 228평 건평 198평으로 9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5년이상 거주한다면 1가구 1주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혹은 고급주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도면3)
| 200번지 114평 217등급 고시지가:840,000 | 200-번지 114평 217등급 고시지가: 840,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