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669, 1992.07.0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669, 1992.07.04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 소유자가 1991년 01월경 민영아파트를 분양(33평)받아 1992년 03월경에 등기를 완료하여 주택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1993년말경에 아파트를 매입할 (15평) 사유가 발생하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 이때 (무주택 소유자에서 주택사유자로 변경되었지만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분양한 아파트와 동일하지 않고 다른 번지에 주소가 되어있습니다. ○ 위의 상황 설명과 같은 경우에 1) 후자의 아파트(15평)을 매입하고 전자의 아파트 (33평)을 양도할 경우 -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몇 개월만에 먼저 구입한 아파트를 매도하여야 하는지, 매매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여부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법적 근거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2) 후자의 아파트(15평)을 매입하고 또한 전자의 아파트(33평)를 양도하지 않고 소유할 경우 - 전자에 구입한 아파트(33평)을 몇 년이나 소유하고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 특별한 조건없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면 그 법적근거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