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9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지구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인 때에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같은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써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3.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285호 1990.12.31) 제14조 규정에 의거 토지수 | [ 회 신 ] | | 용법ㆍ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1991.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4.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5.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이라 함은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게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토지가 1991.02월경 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협의 양도하기에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양도에 관한 사항 (1) 양도시기 : 1991.02 (2) 부동산소재지 : 동대문구 ○○동 ○○번지 대지 23m 2 (3) 양수자 : 서울특별시 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화사업인 ○○도로 건설공사(○○구간)에 편입되는 대지23m 2 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서울특별시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1항 ②호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통칙2-16-9...57(토지수용의 범위) 1호 사업의 인정의 고시, 협의, 재결, 화해, 행정상의 쟁송의 협의에 해당하여 법률 제4285호 1990.12.31 개정부칙 제14조의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1991.12.31 한 면제에 해당되는지를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