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3
양도ㆍ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 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ㆍ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되고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68, 1988.06.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다. 붙임 : ※ 재일01254-1768, 1988.06.25 1. 질의내용 요약 ○ 사례 - 1992.03.31 : 비상장주식 양도계약 체결일 - 1992.04.03 : 주주명부 명의 개서일 - 1993.03.31 : 잔금 청산일 ○ 갑설 :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이다 ○ 을설 : 잔금 청산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