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ㆍ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 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ㆍ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되고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68, 1988.06.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다.
붙임 :
※ 재일01254-1768, 1988.06.25
1. 질의내용 요약
○ 사례
- 1992.03.31 : 비상장주식 양도계약 체결일
- 1992.04.03 : 주주명부 명의 개서일
- 1993.03.31 : 잔금 청산일
○ 갑설 :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이다
○ 을설 : 잔금 청산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