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세액 추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9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90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서규정에 따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823, 1990.09.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인 : ※ 재산01254-1823, 1990.09.21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함은 어떻에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1) 갑설 :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준공하지 않음을 말한다. 2) 을설 :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착공하지 않음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