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토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의 계산
사건번호선고일1991.01.08
요 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토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기준시가라 함은 같은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아파트를 일방 실지거래가액 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5항
,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하여
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란
(갑설)
- 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 나타난 동별, 아파트별, 평형별, 등급그룹별로 산정된 국세청기준시가를 말한다.
(을설)
- 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고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란
(갑설)
- 취득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액표상 나타난, 동별, 아파트별, 평형별, 등급그룹별로 산정된 국세청기준시가를 말한다.
(을설)
- 토지는 취득당상 개별공시지가(1990.08.30 이전 취득한 경우 1990.01.01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를 1990.08.30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 분의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을 말하고,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병설)
- 토지는 취득일이 1990.09.01 이후일때 개별공시지가, 1990.08.31 이전일때 토지면적 × 취득시 등급가액 × 배율(특정지역일때만)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건물은 취득당시의
지방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