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9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458, 1988.0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인 : ※ 재산01254-2458, 1988.08.31 1. 질의내용 요약 ○ 면적이 다른 연법한 2필의 토지를 동시에 2인이 각각 1/2씩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2필지를 1필지로 합필한후 토지의 모양이 이용가치가 있도록 동일한 면적의 2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1필지씩 소유할 때 양도소득세의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