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458, 1988.0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인 :
※ 재산01254-2458, 1988.08.31
1. 질의내용 요약
○ 면적이 다른 연법한 2필의 토지를 동시에 2인이 각각 1/2씩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2필지를 1필지로 합필한후 토지의 모양이 이용가치가 있도록 동일한 면적의 2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1필지씩 소유할 때 양도소득세의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