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9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057, 1990.10.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인 : ※ 재일01254-2057, 1990.10.2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0년전에 취득한 ○○구 ○○동 소재 토지를 1990.11.01에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였고 또한 동 주택 건설 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1)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에 의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유휴토지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제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0.12.30이전 양도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2) 을설 : ○○동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고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