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343, 1990.1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인 :
※ 재일01254-2343, 1990.11.27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재 거주하는 주소에서 20년간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도 20년 이상 현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교육관계로 1973년 ○○에 집을 하나 더 샀다가 교육도 마치고 사정이 잇어 ○○집을 매도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납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집을 팔고 3년이내에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