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거주기한의 제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9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568, 1990.1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인 : ※ 재일01254-2568, 1990.12.19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아파트 특정지역으로 되어있는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때문에 일차적으로 본인이 먼저 자리를 잡기 위하여 사업장인 ○○시에 일지 전세를 얻어 살다가 이번에 사업장인 ○○군으로 전가족이 합류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세대가 일시 분리되었다가 전가족이 한곳으로 합류하였고 또한 타지방으로 이주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은 경우 현재 1가구 1주택인 상기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