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568, 1990.1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인 :
※ 재일01254-2568, 1990.12.19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아파트 특정지역으로 되어있는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때문에 일차적으로 본인이 먼저 자리를 잡기 위하여 사업장인 ○○시에 일지 전세를 얻어 살다가 이번에 사업장인 ○○군으로 전가족이 합류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세대가 일시 분리되었다가 전가족이 한곳으로 합류하였고 또한 타지방으로 이주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은 경우 현재 1가구 1주택인 상기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