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 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282, 1989.1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2”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282, 1989.11.24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부칙 (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중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이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감법 8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가면하지 아니하는 바, 1992년 05월중 토지수용법에 의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산출세액 5억원
감면세액 3억원
차감납부세액 2억원인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통칙 6-2-5-121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전액 면제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 (5천만원)이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무납부세액의 10% (2천만원)이다.
(이유)
소득세법 121조
에 의하여
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공히 무납부세액의 10% (각 2천만원)이다.
(이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산출세액의 10%보다는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의 10%가 합리적이다. 이유는 산출세액이 3억인 경우와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1조
○
소득세법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