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618, 1990.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인 :
※ 재일01254-2618,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8년 09월 18일 날 다세대 주택을 분양받아서 1989년 04월 03일날 접수하였고 양도는 1990년 11월 20일 매매하여 1990년 12월 27일 날 접수되었음, 현재 이 집을 처분하여 목회 활동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질의사항]
○ 이와 같을 때도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