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27, 1990.1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27, 1990.11.24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자료
(종전) ○○구 ○○동 ○○번지 대지 137.5㎡, 주택 61.22㎡
1988.08.23 취득, 동주택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음. 다른 주택 없음.
(현재) 종전주택을 헐고 동대지위에 1993.11.09 다가구용 단독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중이나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양도할 예정임.
비과세규정 :
소득세법 제5조6호
의(자),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11항 (거주기간 통산규정 1990.12.31 신설)
나. 위와 같은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춘 단독주택을 헐고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되나 단독주택을 헐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므로, 다가구 주택이 단독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