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33, 1990.12.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33, 1990.12.27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1990.08.01 토지를 취득하고 1991.08.21 건축허가를 받아 본인명의로 임대용건물을 신축중에 있는데 부속토지 및 건축중인 건물을 일괄적으로 다른 법인에 양도코져 합니다. 동 신축중인 건물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축한 것이고 현재 일부 임대계약이 체결중에 있으며, 또한 1992.04.22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증상 업태 : 부동산, 종목 : 임대)을 하였으며,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을 하였거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또한 과거 1,2년동안 부동산을 구입하였거나 양도한 사실도 없습니다.
[질의 내용]
이상의 경우와 같이 신축중인 건물을 부속토지와 함께 일괄적으로 다른 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갑설)
-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물을 신축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용 건물이고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단일 부동산의 양도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을설)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로서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며,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