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7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는 당해 건물의 신축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91, 1992.07.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91, 1992.07.16 1. 질의내용 요약 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인 거주자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위에 본인이 직접 다른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단독주택)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데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단독주택의 취득시기를 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건설을 완성한 날로 하여야 하는지 ②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의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을 준공한 날로하여야 하는지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4호 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등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나. 건설을 완성한 날이란 구체적으로 어느날을 말하는 것이며 준공한 날 또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실상의 사용일 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