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7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성남 부근 군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7급)으로서 1989년도 ○○시 ○○구 ○○동에 거주할 당시 조합아파트에 가입하여 1990년 06월 08일-1990년 10월 19일까지 약 4개월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101동 1210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부대 근무 특수성 때문에 부대 근처에 있는 부대 군인 아파트(관사)에 입주케 되므로서 잠실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까지 전세를 주고있었습니다. ○ 그런데 1993년 12월 01일부로 저의 부대가 ○○도 ○○군 ○○면 ○○리(장호원부근)로 이동을 하게 되므로서 저도 부대 근처 군인 아파트(관사)로 또다시 전가족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만일 1993년 12월 10일경 (○○면 ○○리 거주) 상기 잠실동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 저는 1가구 1주택이며 등기 후 3년은 보유했으나 5년은 되지 않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