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9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도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제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제외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농지를 1975.01월에 취득하여 1991.01에 양도하였는바 취득시기 (1975.01)이후 1989.12월가지 계속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여 오던중 1990.01월 ○○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양도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양도 당시까지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며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이되므로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 또한 과세된다면 과세사유의 여부, 그리고 비과세가 되려면 양도일 직전기준으로 거주기간은 어느정도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