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잔금을 은행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7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83, 1992.10.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83, 1992.10.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건설 업체에서 신축한 아파트를 1차 분양 받음에 있어, 주택은행의 건설업체 대출금을 입주자 융자금으로 전환한 이유로 분양대금중 잔금 지급한 사실 없이 최종 중도금을 입주금으로 건설 업체에 납입하고 입주중 교부받아 당일 입주하였으며, 건설업체는 본인의 아파트 입주 2개월 후에 준공 검사를 필하고 준공검사 1개월 후에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바 이건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판단하는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의 규정을 적용한것이 잘못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신축건물의 취득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