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8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89.08월 (주)○○화학사업부 영업관리과에서 (주)○○화학사업부 ○○출장소로 이동 발령 나) 1989.12월 전세대 ○○ 전입및 ○○ ○○구 ○○동 소재 주택 취득 다) 1990.10.15 (주) ○○ ○○출장소 퇴사 라) 현재 ○○구 ○○동 소재 ○○○(개인회사)에 차장으로 근무 (질의사항) 가)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여부 나) 면세대상일 경우 처분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