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89.08월 (주)○○화학사업부 영업관리과에서 (주)○○화학사업부 ○○출장소로 이동 발령
나) 1989.12월 전세대 ○○ 전입및 ○○ ○○구 ○○동 소재 주택 취득
다) 1990.10.15 (주) ○○ ○○출장소 퇴사
라) 현재 ○○구 ○○동 소재 ○○○(개인회사)에 차장으로 근무
(질의사항)
가)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여부
나) 면세대상일 경우 처분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