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56, 1991.01.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6, 1991.01.09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토지소재 : ○○도 ○○군 ○○읍 ○○리 ○○○
나) 택지개발 지구 지정 : 199년 3월 건설부 고시(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
)
다) 택지개발 계획 승인 : 1991년 1월 16일 건설부 고시 제15호(
택지개발 촉진법 제8조
)
라) 사업 시행자 : ○○군수 ○○○
마) 보상시기 : 1991년 03월~04월
바) 보상절차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질의사항]
○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 예정 지구내의 본인 소유 토지를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택지개발 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