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8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금번에 제 직장이 ○○에서 ○○으로 옮겨져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으로 이사가려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집이 분양 받은지 1년 7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며, 소유주가 제 어머니로 되어 있어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관한 ○○동부서에 문의한 결과 결론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이유는 주택 소유주가 저의 어미니로 되어있어 1가구 1주택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질의사항] ○ 저의 가족 구성은 호주가 저로 되어있고 세대주가 어머니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과세 또는 비과세 대상주 어느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