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539, 1991.03.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539, 1991.03.04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호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십시오.
○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업용 자산을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자산을 사업양수도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의 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평균 순자산 가액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적법한지요
가.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전환하는 사업장의 총자산(자산-부채=순자산일때의 자산)이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 미만일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나. 자산-부채=순자산을 뜻할 경우
(1) 당해 사업장 자산을 양수도하기 직전(법인설립일 2-3개월전)에 인출금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당해 사업장 자산을 개인 사업자가 자산을 인출한후 순자산을 크게 감소 시킨후 당해 사업장의 순자산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2) 법인 설립일로부터 1년이내에 인출금을 자산에 포함시켜 순자산을 계상한 후 당해 사업장의 순자산이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 미만일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