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8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58, 1992.08.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158, 1992.08.21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05월에 집을 취득하여 1990년 10월까지 살았습니다. ○ 1990년 10월 주변 60여가구가 모여 “재건축”아파트를 지어 1993년 03월 입주 예정입니다. ○ 사정상 집을 준공검사를 마치고 등기를 한 다음 팔았으면 합니다. ○ 집을 팔 때 먼저 5년여동안 살은것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