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며
2.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안
(갑)이 그 소유의 대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매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대지주인(갑)명의로 매수한 대지상에 빌라를 건축하여, (을) 이사실상 분양하는 경우,
나. 질의 사항
(1) (갑)이 이 공대지를 그대로 매각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과세근거 및 과세산출방법.
(2) (갑)이 공대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매도하지 않이한양(갑)의 명의로 건물건축허가를 득하고 (을)이 신축건물을 건축하여 (갑)의 명의로 분양하여 대지의 대금만을 정산지급하고 이익차액을 (을)의 소득으로 하는 경우의 (갑)이 (을)에게 사실상 매도하고, 미등로서 (을)이 사실상 타에 매각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 여부, 및 (을)의 취득세 탈세여부.
(3) (을)은 (갑)으로부터 대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등기로 (갑)의 명의로 건물신축허가를 득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대지대금 지급에 가름하여 건축한 건물로서 대물변제하는 경우,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이하엿음으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사실상 탈세하였다고 보는데, 귀견여하, 탈세하였다고 인증하는 경우 탈세한 세금의 과세표준 및 탈세액의 계산방법.
(4) 위 진의사항이 탈세가 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혜택 여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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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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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