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8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근무(3년) 하던중 1990.09.16일부 지방근무 ○○로 발령받아 전가족(4녕)이 ○○로 이사를 하게 되었으며 나) ○○근무중 배우자가 청약예금으로 ○○도 ○○시에 ○○아파트 21평을 1989년 08월 분양받아 1990년 09월 입주토록 되어 있었으나 배우자가 분양받은 1개동만 기존주위 주택 소유자들의 일조권 침해로 ○○법원에 민원이 제기되어 6개월 동안 공사 중지 명령당해 다른 세대원은 계획대로 1990년 09월 입주하였으나 저희가 받은 1새동만 1991년 05월에 입주하게 됩니다 [질의사항] 가) ○○에 근무중 분양받은 주택을 등기후 매도 문제에 대해서 ○○세무소에 내받하여 문의하였으나, 근무는 ○○이고, 주택소유는 ○○도 ○○시이기에 1년 미만 매도할시는 차액의 60%를 세금으로 부가 된다에 여부 나) 등기 이전 지연 사유는 주민의 집단 민원 때문이었기에 이런 경우, 현재 매도할시는 미등기로 처리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