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30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34, 1992.09.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34, 1992.09.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에 단독주택 한 채를 5년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1993년 11월 15일에 새집(아파트)을 한 채 사서 두 채의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 새집을 취득할 당시에 본인은 ○○시에서 세를 살면서 거주하고 있었고 새로 산집(아파트)도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새집(아파트)을 산 날로부터 1년 안에 이사하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새집(아파트)을 산 날로부터 1년안에 전에 살았던 단독주택을 팔게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