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34, 1992.09.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34, 1992.09.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에 단독주택 한 채를 5년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1993년 11월 15일에 새집(아파트)을 한 채 사서 두 채의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 새집을 취득할 당시에 본인은 ○○시에서 세를 살면서 거주하고 있었고 새로 산집(아파트)도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새집(아파트)을 산 날로부터 1년 안에 이사하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새집(아파트)을 산 날로부터 1년안에 전에 살았던 단독주택을 팔게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