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08, 1991.12.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908, 1991.12.2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가구 1주택 (단독주택) 보유자로서 1992년 12월 분양받은 아파트에 1994년 9월 입주예정이며 그무렵 또는 그로부터 1년 이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모친 별세로 말미암아 가옥 1채를 상속받게 되었으며 동 가옥은 기준시가 5천만원 상당으로 상속세와는 무관하나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고려하여 당장의 매각처분은 어려운 처지입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본래 기한에 관계없이 먼저 매각할 시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의 경우에는 잠시동안이나마 1가구 3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하고자 합니다.
○ 원래의 법취지에 따라 상속받은 아파트를 먼저 매각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본인이 기존 주택을 먼저 매각하고 상속아파트를 추후 매각하여 내년 9월 신규분양 아파트에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매각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또한 현실적으로 상속 가옥보다도 현재 보유중인 가옥을 먼저 매각하므로 상속재산을 먼저 매각할 때만 비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 기존 가옥이 상속 가옥보다도 먼저 매각되어도 과연 비과세되는지 여부. 기존가가옥은 15년간 소유거주해 왔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