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376, 1993.02.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70-376, 1993.02.17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8가구가 있던 연립주택을 재건축 하는데 있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 기존 8가구의 연립주택을 입자를 선정하여 16가구로 재건축을 하였읍니다.
○ 기존 있던 집은 1가구당 25평씩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업자들에게 지분을 반씩 주기로 하였읍니다.
○ 이 과정에서 기존있던 주민들이 건물(땅조합)보유 연수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 집을 다 짓고 새로 분양한 집에 대하여 지분을 분할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업자가 일단 주민들 지분을 반 매도하는걸로만 해야된다고 그래야 성립이 된다고 우기는데 사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