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27, 1990.1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27, 1990.11.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소재에 1988년 9월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1993년 2월까지 4년 5개월 동안 보유및거주(1세대 1주택 요건충족)한후 1993년 2월 기존 주택을 철거(멸실)하고 다가구 주택(193.17㎡, 대지면적 115㎡)을 신축하여 1993년 8월 19일 준공필하여 보존등기및 본등기를 본인명으로 하였읍니다.
○ 지층(2세대 63.34㎡)과 1층(2세대 63.74㎡)은 임대를 하였으며 3층(1세대 66.2㎡)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거주목적및 임대목적으로 신축된 5세대 다가구 주택입니다.
○ 본인이 소유한 다가구 주택은 신축할때부터 건축허가를 세대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서 세대별 분양을 할수없는(등기소 확인)5세대 다가구 주택입니다.
○ 이러한 5세대 다가구 주택일 경우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