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을(8가구 해당) 양도할 경우 비과세조건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30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27, 1990.1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27, 1990.11.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소재에 1988년 9월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1993년 2월까지 4년 5개월 동안 보유및거주(1세대 1주택 요건충족)한후 1993년 2월 기존 주택을 철거(멸실)하고 다가구 주택(193.17㎡, 대지면적 115㎡)을 신축하여 1993년 8월 19일 준공필하여 보존등기및 본등기를 본인명으로 하였읍니다. ○ 지층(2세대 63.34㎡)과 1층(2세대 63.74㎡)은 임대를 하였으며 3층(1세대 66.2㎡)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거주목적및 임대목적으로 신축된 5세대 다가구 주택입니다. ○ 본인이 소유한 다가구 주택은 신축할때부터 건축허가를 세대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서 세대별 분양을 할수없는(등기소 확인)5세대 다가구 주택입니다. ○ 이러한 5세대 다가구 주택일 경우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