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환산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9, 1992.0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9, 1992.01.13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 01.18일에 취득되어 1986.08.22일에 상속받은 개인토지 (토지 초과 이득세 과세 대상 토지 아님)로서 생활비및 자녀의 결혼 자금 조달 목적으로 1993.11.17일자 토지 매매 계약에 의하여 전혀 이해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부동산 경기침체, 건축시 도로 편입 평수과다(도시계획), 급매등 이유 때문에 기준시가(공시지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270평을 기준시가 (공시지가)는 약 210,000,000원 (평당 약 780,000원)이나 실제로는 135,000,000원 (평당 약 500,000원)에 양도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반드시 기준시가(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는바,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아래의 방법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도시 실지거래 가액은 증빙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나 취득시 실지거래 가액은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갑설)
- 양도가액 : 기준시가 (공시지가)인 210,000,000 원
- 취득가액 :
| |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
| 1990.01.01 공시지가 X | ────────────────── |
| | 1990.01.01 기준으로 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 |
(을설)
-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135,000,000원으로 함
- 취득가액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실지거래가액 X | ───────────── |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공시지가 210,000,000원)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