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 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8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56, 1991.01.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6, 1991.01.09 1. 질의내용 요약 ○ 보상금을 1991년 01월 03일날 받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여부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면 어떠한 법조항에 부과가 안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