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207,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7,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40년 01월 09일부터 현재가지 동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토지는 1972년 08월 25일부로 개발제한 구역에 해당되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현재까지 나대지로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동 토지를 현시점엣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