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락민대표에게 명의신탁 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 부락민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1542, 1990.08.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42, 1990.08.13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해당 부동산은 본 회의 ○○ ○씨 ○○파 제○○대조로부터 그후 세익 분묘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 토전으로 취득하였으며 여기에 모든사항을 본 문중회에서 관리하고 있음.
○ 회원명의 법원 등기일자 : 지금으로부터 필지에 따라 3년전부터 70년전 사이에 등기되어 있음.
[질의사항]
○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부터 본 문중회에서 부동산 십여필지를 매입하고 그 때마다 편의상 회원 이름을 연명 지분등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법원을 통하여 신택해지 판결을 받고 본 문중회 명의호 이전등기 하고저합니다. 이 경우 여기에 발생하는 세무관게 제새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