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8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2620, 1990.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4월 08일자로 ○○시 ○○동에 집을 사서 등기이전을 하고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동안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고 ○○에다 가게를 세 얻어 11월 20일자로 설비, 집수리, 가게를 냈습니다. 지금은 전가족이 다 내려오고 퇴거도 하고 사업자 등록도 냈습니다. ○○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