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18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2030, 1990.10.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30, 1990.10.22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감정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에게 자문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바, 본인은 선친으로부터 1990.10.20일 부동산을 형제자매와 함께 공동 상속 받을 후 이를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하기 위하여 1991.01월에 매각 처분하였는바 이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