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동 전세보증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약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동 전세보증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 : 매도자 , B : 매수자 , 갑,을 : 건물임차자) A는 갑과을이 전세들어있는 건물을 법원으로부터 1989.06.20 경락을 받아 B에게 갑과을의 임차보증금을 매수자 B가 부담할것을 합의한 후 2억원에 1989.12.20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자 : 1990.02.01)를 한후 1990.03월경 매수자가 B는 임차자 갑과을에게 전세보증금 5천만원을 지급하였을시 이전세보증금 5천만원이 A의매도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