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2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904, 1993.07.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904, 1993.07.07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고객이 20년이상 농사를 짓던 전이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 이를 1990년09월에 타지역의 김○○에게 양도하였는 바 농지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1990년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993년08월 현재의 소유주인 김○○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예정고시되자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여 금번에 1990년공시지가가 30,000원에서 36,000원으로 인상조정되었습니다. [질의내용] 귀청에서 답변해주신 회신내용에 의하면 1990년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금번에 정정통보된 개별공시지가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990년의 공시지가가 수정되었다면 1990년이후 양도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모두 경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만약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되어 기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납부하였다면 금번에 환급신청을 해도 되는지 여부. 아니면 결정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만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데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